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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0735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Ⅰ. 판단의 전제사실 아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의 대표자 B는 2012. 12. 19.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을 1].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217명이다

[갑 4-1]. 3.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1차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2-1]. 4.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재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월 용역비 4,907,1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2차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2-2]. 그 중 제4조의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을 2015. 2. 28.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도 이를 수용하여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은 2015. 2.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갑 3]. 6.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인 C을 포함한 63명(이 사건 건물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로서, 이하 ‘비대위’라 칭한다)이 원고에게 계속 경비업무 수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5. 3.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11. 30. 완전히 경비업무를 종료하였다

[을 12]. 7. 원고는 2015. 3. 이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비대위가 아닌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 없다.

8. 원고는 2015. 11. 18. 비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