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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9431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5. 6.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던 사이로, 2007. 10. 12. 협의이혼하였다.

혼인기간 중이던 1999. 3. 16. 피고는 자신이 운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위 건설기계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일인 2015. 6. 19.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5. 6. 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