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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7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2:00 경 화성시 B, C 호에 있는 회사 숙소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남, 2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약 18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