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79 | 상증 | 2011-06-10
재산세과-279 (2011.06.10)
상증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인 공탁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부친)이 생전에 亡조부와 증조부명의로 되어 있던 조상의 묘소를 모시는위토가 공공수용되어 공탁금이 생겼고 자손들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 공탁금의 상속지분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되었는바 당해 공탁금은 2개의 소송에 의해 2005년부터 가처분된 상태로 있다가 피상속인이 2010년 8월에 사망하고 소송은 계류 중이나 가처분과 관련한 쟁점사항이 결론이 나서 원고는 가처분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 놓였음
-이에 상속인(본인)은 상속신고기한 6월이 지나 풀리게 되는 가처분재산을 추가로상속신고를 하는 한편으로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소송중인 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상속공제를 받으려 함
O 질의내용
- 토지공탁금은 애초에 종중 및 상속인들간의 소유권분쟁소송으로 인하여 가처분되어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신고기한을 지나 소유권이 확정되었고상속신고를 추가로 하게 되었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가처분이 해제되어 실제 상속인들이 공탁금을수령한 날짜로부터 6월의 기간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재산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서일46014-10286,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