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원고 및 선정자 세용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및 선정자는, 원고가 C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도급 받은 선정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은 2011. 9.경부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인 1년이 도과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을 규정하고 있어 건물 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083, 2084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242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21. 선정자에게 C 건물의 철골증축, 배관, 난방, 소방, 전기, 통신, 타일, 석공사 등에 관하여 도급을 준 사실, 선정자는 2011. 9.경 위 건물의 대수선공사를 마치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3.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67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 소정의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선정자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