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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9 2013고단2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파주시 C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 D(여, 32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어 ‘C건물’ 102호로 가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댄 후 “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