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3 2012고단3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7: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73세)이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씨발놈,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측절치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틀니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