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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81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G는 선박 고압장치, 선박용 소화장치, 밸러스트 수처리장치 업을 하는 코스 피 상장법인으로서, 선박용 소화장치 등 분야에 대한 증명서 (CERTIFICATE )를 발급하여 위 증명서 소지인은 조선 해양업계에서 일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을 외주업체로 지정하면서 소화장치 점검 분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H 의 대표로, ㈜H 가 피고인 A과 함께 I 등 선 급에서 소화설비 전문 공급자 승인을 받아 선 급에 등록된 선박들에 대하여 소화설비 점검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의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소화장치 점검 분야에 대한 증명서를 위조하여 각종 선급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16. 부산 동구 J 아파트 101동 8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선 급의 소화설비 정비 업 전문 공급자 승인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피고인 A에게 가스 소화장치, 품 소화장치, 드라이 파우더 소화장치, 수압 스프레이 소화장치 등의 서비스 및 재검사 능력에 대하여 G 회사가 인증하고 자격증을 발행한다’ 는 취지의 G 품질경영부장 K 명의의 증명서 초안 파일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위 문서에 기재된 증명서 번호를 G/QM-2601에서 G/QM-2604 로, 대상자 부분을 피고인 B의 영문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각 고친 후 이를 컬러 출력하고, 피고인 B은 ㈜H 의 직원 L에게 지시하여 위 대상자부분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품질경영부장 K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