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2015구합432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2015. 7. 23.
2015.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13,849,780원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부터 2012. 5. 31.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소재한 B학술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2. 6. 12. 피고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2. 6. 19.부터 2013. 1. 14.까지 총 210일간의 구직급여 6,924,890원(= 구직급여일액 32,976원 X 210 일)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2. 6. 12. 이전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취업 중이었다고 판단하고, 2013. 11. 21.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E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2013. 12. 4. 취업사실 누락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 수 처분(부정수급액 6,924,890원과 추가징수액 6,924,890원 합계 13,849,780원의 납부를 그 내용으로 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12.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2014. 9.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2. 역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14. 11. 5. 위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5.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 커피숍은 2002년경부터 원고의 지인인 E이 운영해 온 노점 커피숍으로서, 원고는 위 커피숍의 운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커피숍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미디어월 부산벼 룩시장과 사이에 2012. 6.부터 2013. 1.까지 총 9회에 걸쳐 구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벼룩시장 신문에 D 커피숍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점, ② 위 커피숍에서 발행한 쿠폰에는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주문전화 번호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위 커피숍의 손님으로부터 주문전화를 받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위 커피숍에 들러 매출액을 수금하였고, 위 커피숍에서 일하는 직원이 쉴 때는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8시간씩 대체 근무를 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E이 원고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아들 F 명의의 은행계좌들(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을 빌린 다음 위 은행계좌들을 이용하여 D 커피숍의 매출을 관리하고 위 커피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은행계좌들에서 원고의 다른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되거나 원고의 자동차세 등 원고의 개인용도로 보이는 돈들이 인출되기도 한 점, ⑤ 원고는 본인신문 당시 '2000년대에 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큰 손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E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가 E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E을 돕기 위해 위 ①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기간 (2012.6.19. ~ 2013.1.14.) 이전부터 D 커피숍에 취업하였거나 최소한 E과 함께 위 커피숍을 운영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반환명령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구직급여의 반환 범위 및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는 그 받은 금액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은 추가징수액 또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거나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거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신 신고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홍일
판사이홍관
판사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