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18:40 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 도청 북부 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 국로 1369 금 신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369 금 신지 하차도 출구 도로를 C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D(57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