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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513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681,921,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레스토랑, 웨딩홀 및 미용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사용기간 2013. 3. 31.부터 2018. 3. 30.까지, 사용료 연액 411,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14,473,800원(수도, 전기, 가스 등 실비성 관리비는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하였다.

사용허가 당시 원고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피고 A은 피고 A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고(허가조건 제26조),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허가조건 제27조)는 조건을 붙였다.

3) 피고 A은 2014.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수차례 미납된 사용료 등의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계속 납부하지 못하여, 2016. 6. 23.을 기준으로 미납된 사용료, 관리비 및 그에 대한 연체료 등의 합계가 1,207,409,961원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2016.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4)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웨딩홀 등을 운영하며 이를 종전과 같이 사용, 수익하고 있고, 2016. 7. 5.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5,618,890원 상당의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