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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727 판결

[위자료등][집18(3)민,122]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로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사유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으로서는 본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때가 아니면 그 사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 본건사고가 소론과 같이 본건 자동차의 호이루파이프파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었다면 그것만으로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것 없이 피고에게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본건 사고는 본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소외 1의 업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그판시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운전자인 소외 1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니 피고는 본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로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사용자의 면책사유인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었다는 것으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소외 2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국가배상법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0.3.25.선고 69나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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