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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4.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음식점에 찾아갔다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원룸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주거지인 정읍시 E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함께 살지 못하겠다며 옷가지 등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 원피스와 그 안에 착용한 블라우스를 찢어 버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재차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제1항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피해자가 해지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2014. 7. 9. 17:00경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어 이틀간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08:50경 정읍시 E 원룸 301호 에서 피해자가 나간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 주지 않자 "같이 죽자, 불을 질러 버린다."며 주거지 내 출입문과 창문 등을 모두 닫고 가스 밸브를 열어두고 가스배관과 연결된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