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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4963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9944호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은호의 피고에 대한외벽크랙 보수 및 재도장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하는 2014. 12. 15.자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8117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주식회사 은호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4119)인 대전지방법원은 2014. 1. 16. “피고는 주식회사 은호에게 101,949,4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주식회사 은호가 항소한 2심(대전고등법원 2014나633호)인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이 475,015,101원이 되어 주식회사 은호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은호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6520)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은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은호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