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은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차9944호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은호의 피고에 대한외벽크랙 보수 및 재도장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하는 2014. 12. 15.자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8117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14.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주식회사 은호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4119)인 대전지방법원은 2014. 1. 16. “피고는 주식회사 은호에게 101,949,43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주식회사 은호가 항소한 2심(대전고등법원 2014나633호)인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이 475,015,101원이 되어 주식회사 은호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은호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6520)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은호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은호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