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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16 2020고단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0:15경 안동시 B 내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피고인 소지 휴대전화를 화장대 주변에 피해자가 볼 수 없도록 고정시켜두고, 침대 쪽이 촬영되도록 동영상 촬영모드로 켜두는 방법으로 이를 모르는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총 4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압수] 자료분석), 수사보고(USB 전체분석), 캡쳐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영상 CD첨부), CD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1 내지 16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