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오토바이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전라북도 고창군 C를 지나는 국도 22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이고, 피고 전라북도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이다
(관리청 :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 나.
원고는 2014. 5. 24. 이 사건 도로와 연결된 마을진입로(D)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도로에서 진행하던 레미콘 차량을 피하려다가 마을진입로에서 벗어나 우측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하지의 허혈성 근괴사, 우측 오금동맥의 손상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및 지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 제1호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에서 2014. 2.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