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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3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D 대전 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 대전 지부 조직 부장이다.

2. 범죄사실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6. 3. 24. 유성 경찰서에 집회 명 ‘E’, 개최 일시 ‘F’, 개최장소 ‘G 대학교 정문 앞 양측 인도’, 주최자 ‘D’, 연락책임자 ‘ 피고인 A, 지부장’, 질서 유지인 ‘ 피고인 B 외 30명’ 등으로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재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 11:45부터 같은 날 12:35 사이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G 대학교 정문 인도 앞에서 집회를 진행 하던 중 집회의 주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과 달리 G 대학교 정문 안 J 앞 인도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 나 집 회를 하였다.

3) 피고인 B 집회의 질서 유지 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던 중 집회의 질서 유지 인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과 달리 G 대학교 정문 안 J 앞 인도로 장소를 옮겨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집회의 질서 유지 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 나 집 회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K 12:10 ∼12 :43 경 위 가항 기재 G 대학교 대학본부 앞 노상에서 ‘L’ 라는 명목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마이크 및 스피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