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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단13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E, E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여, 19세), 피해자의 애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G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0:00 경 피고인의 집 주방 냉장고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거실에서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실에서 자고 있던

G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녹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바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의 피해 내용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의 일관되며,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 과일을 누가 냉장고에서 꺼냈는지 등) 도 사건 발생 이후 11개월 넘게 경과한 후에 증인신문이 이뤄 진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장소 (E 와 피고인의 집 )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깨워 밖으로 함께 나와 경찰에 즉각 신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인 E 와 식당 직원으로 함께 일하던 사이로서 E의 소개로 그 날 처음 E의 남편인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생겼을 E와 피해자의 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