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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7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E-Class 350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자동차 중고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KB 캐피탈로부터 차량할 부대금 1,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매월 512,476만원을 36개월 간 납부하기로 하고, 2016. 7. 7.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 2개월 분까지만 납부한 후 2016. 10. 경부터 할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2016.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E) 을 받고 2016. 12. 23. 자동차 인도 명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진술서( 고소 인)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차량 미 반환 상태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