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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누6834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조하거나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출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살펴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강조하거나 새로 제출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급계약의 목적물인 모터그레이더에 장착되는 변속기가 그 사용 목적과 활용 방법 등에 비추어 모터그레이더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원고가 납품하려고 한 모터그레이더에 장착된 전진 6단, 후진 3단의 변속기가 피고의 구매요구서에 언급된 전진 8단, 후진 4단의 변속기와 동등한 기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다. 원고는 전진 6단, 후진 3단의 변속기가 장착된 모터그레이더의 검수를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모터그레이더 납품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원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 2) 설령 피고가 한 계약 해제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 전부 해제되어서는 아니 되고 대금 감액 등 일부 해제가 합당하다.

원고가 납품하려고 한 모터그레이더의 변속기 사양이 구매요구서에 언급된 그것과 다름을 이미 알면서도 피고가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로써 계약의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신의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목적물의 공급은 유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