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2015노256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A
2. B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서창원(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사 W, X(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피고인 A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6. 19. 선고 2015고단585 판결
2016. 8. 1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이 B에게 제공한 돈은 50만 원이 아닌 30만 원임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B에 대한 경찰 제3, 4회 진술조서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아울러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B에게 제공한 돈은 50만 원이 아닌 3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는 경찰 제1, 2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경찰 제3, 4회 진술 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바로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이 아닌 30만 원만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 4회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록상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이 위 서증을 증거동의 혹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들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389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 4회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이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3, 4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이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품수수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항 5행, 제2의 가항 3행의 각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각 '5만 원권 6매 합계 30만 원'으로, 제1항 7행, 제2의 가항 4행의 각 '50만 원'을 각 '30만 원'으로 각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2행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3, 4회)'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금품 수수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 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과거 선거 풍토를 답습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선거 결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산업협동조합(이하 'E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E축협 조합원 B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B에게 "형님, 제가 축협조합장 생각이 있습니다. 좀 도와줘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B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축협 조합원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축협 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E축협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A이 위 가.항과 같이 말하며 5만 원권 10매 합계 50만 원을 건네자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A이 제공하는 금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30만 원 제공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고인 B의 30만 원 수수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이윤직
판사문현정
판사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