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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단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로 584 와 동 교차로를 와 동동 쪽에서 교하 쪽으로 좌회전한 뒤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맑은 정신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520d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27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520d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와 동동 가람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파주로 584 와 동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