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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나106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7. 14. 무렵 D 주식회사로부터 E 코란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17,000,000원에 할부로 매수하면서 대출개월 12개월, 이자율 연 11.8%,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량 할부채무와 관련하여 2002. 8.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239,671원(대출원금 17,000,000원에 대출이자 가산)을 이율 연 11.8%, 대출기간 36개월(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아내 G가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H가 피고, G, F을 대리하여 2002. 10. 8. 공증인가 I 증서 2002년 제8194호로 F이 피고에게 대출금 20,239,671원(2002. 8. 1. 대출된 대출금 17,000,000원에 대출이자 가산)을 2002. 8. 26.까지 533, 271원(1회), 2002. 9. 26.부터 2005. 7. 26.까지(35회) 매월 각 563,040원을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F은 2006. 5. 25.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J는 2012.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 F과 J 사이의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서(갑 제2호증의 1), J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서(갑 제2호증의 2)를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2018. 2. 9.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심 소송이 진행되었다.

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012. 10. 31. 기준 원금 13,236,754원, 할부이자 1,777,626원, 연체이자 28,773,564원 합계 43,787,94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