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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58938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42,828원 및 이에 대한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9. 2. 13.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유연탄을 운송하였고, 그에 따라 143,842,828원의 용역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용역비 중 5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88,842,828원(= 143,842,828원 -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운송한 유연탄이 매각되면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 그 액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8,842,8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