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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07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밀링’과 같은 공작기계를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하는 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제1심공동피고 C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E은 피고 회사 소속 상무이사로 노무, 인사 관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 B는 피고 회사 소속 과장이었고 현재는 평사원이며, 원고 A은 피고 회사 소속 사원이다.

나. 원고 B의 2012. 4. 중순경 각서 제출 및 직책 강등 1) 원고 B는 2012. 4. 5.경 직원들로부터 “제1심공동피고 C이 ’원고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제1심공동피고 C에게 그 경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제1심공동피고 C에게 ’너가 A과 사귀면서 왜 나와 사귄다고 사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느냐. 개새끼야 뒤져버려. 니 처자식까지 다 망해버려라.‘라는 폭언을 한 일이 있었다(갑 제12호증 제4쪽, 갑 제10호증, 제1심법원의 제1심공동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참조). 2) 위 E은 2012. 4. 중순경 과장이던 원고 B에게 ‘각서를 작성해야만 회사가 조용해지고 시끄럽지 않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각서 초안(갑 제4호증)을 제시하였고, 원고 B는 위 각서 초안의 내용 그대로 자필로 옮겨 적어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E에게 제출하였으며, 이후 원고 B는 과장 직책에서 평사원 직책으로 강등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갑 제12호증 제5쪽, 을나 제5호증 참조). 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개인 사정으로 위원장님(제1심공동피고 C을 말한다)과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 하나 희생으로 회사가 잘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가공과장’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