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90』
1. 피고인 A
가. 직영 사업에서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세종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천 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4. 9. 14.까지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H의 2014. 8. 임금 376,000원, 2014. 9. 임금 288,000원 합계 66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1, 9 내지 13, 16, 18, 21 근로자들 9명의 임금 합계 7,049,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직상 수급 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과 위 G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가 위 I에 고용된 근로자들 로 하여금 G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 인인 C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C가 위 G에서 2014. 1. 5.부터 2014. 8. 31.까지 청소 미화원으로 근무한 J의 2014. 7. 및
8. 임금 각 1,35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