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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083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8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