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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1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2. 00: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데 피해자로부터 “몇 분이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