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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4988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사업의 수행,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 기술의 이전, 교육훈련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7. 7.경부터 피고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학협력단은 2013. 8.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8.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3. 11. 30.까지 3개월간 정직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시 불법 녹취한 녹음내용의 불법 사용,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에 접수된 컨소시엄 용접과정 민원 및 부서장의 용접과정 민원 관련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에 대한 동부산캠퍼스 산학협력팀의 징계의결요구에 대해 징계혐의자와 징계요구자의 변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정직 3개월로 징계 의결. (적용법령: 한국폴리텍VII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운영규칙 제4절 징계)

다. 피고 산학협력단의 징계위원회는 2014. 7. 17. 다시 피고 산학협력단 소속 B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① 경위서 제출 지시(산학협력팀-17), ② 근무지 이탈 확인서(2014. 1. 16. C, D 작성), ③ 근무지 이탈 확인서(2014. 1. 17. 경비 근무자 작성), ④ 시말서 제출 지시(산학협력팀-20), ⑤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 지시(2차) (산학협력팀-21)와 관련하여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를 요구받자 2014. 7. 31. 원고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 8. 1.자로 해고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본 징계위원회는 안건 제2014-1호의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