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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I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J 외 2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7,689㎡(약 2,330평)인 K건물의 시공사로서 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K건물에 대하여 2004. 1. 14.경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4. 3. 25.경 착공하여 2005. 11.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K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 층간 높이를 3.8미터로 하는 단층구조로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2층부터 15층까지 총 56세대 전부에 대하여 층간 높이를 4.3미터로 높여 건축을 하였고, 각 세대 내에 복층을 만드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복층 부분의 층고는 1.5m를 넘는다.

한편 B는 위 K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한 건축사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복층구조로 완공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비 수령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묵인하고 2005. 10. 21.경 영등포구청에 위 K건물가 적법하게 완공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받은 위 K건물 총 56세대를 분양하면서 “32평 방 3개의 구조를 탈피해 방 4개의 설계로 공간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분양광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