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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3:27 경 구리시 B에 있는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안전한 곳인 인도로 올라서라는 안내와 함께 부축을 받자, 위 D의 발을 수회 세게 밟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그의 오른쪽 뺨을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