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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4368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대전 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E와 공제기간을 2016. 1. 29.부터 2017. 1. 28.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E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2. E의 중개로 F와 대전 동구 G 지상 창원시 성산구 H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I호에 관하여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6. 7. 22.부터 2018. 7.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2.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I호를 인도받았으며, 2016. 7. 26.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기재 내용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 한다) 중 ‘권리관계’란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J조합’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1억 4,7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부지에는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인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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