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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908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연도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09. 10.경부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들의 연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여러 차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7,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2. 17.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7,6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12. 31.까지 분할로 수시로 처리하도록 하고, 1차로 2016. 12. 18.까지 5,000,000원, 2차로 2017. 12. 18.까지 10,000,000원, 3차로 2018. 12. 31.까지 잔금 처리하기로 한다. 상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의 배우자인 C이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바, 외형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피고 B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