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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3 2019도13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

가. 피고사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위계 등 간음)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