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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4 2016나364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으로 하여,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업무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7. 7. 원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2.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이하 ‘피고 B의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선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4. 11.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0㎡(이하 ‘피고 C의 점포’라고 한다)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H”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