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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1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1: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18 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합계 17,798,27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 소유의 K7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합계 3,433,8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그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승용차로 남자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아 파손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각 승용차의 파손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