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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6 2014가합4756

부동산매매대금 및 형질변경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2,050,000원 및 그 중 1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18.부터,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