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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5구합5011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의 2014. 6. 5.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2. 28. 서울 용산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2013. 11. 20. 공고한 분양계약 체결기간(2013. 11. 21. ~ 2013. 12. 21.)의 종료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의 정관에는 위와 같이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1. 20., 같은 해

6. 5., 같은 해

8. 29.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명칭, 대상토지 및 물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라고 한다). 라.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 12. 22. 현금청산 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원고들에게는 협의 의사가 전혀 없어 협의 성립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에 따라 원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