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1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4. 7.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4.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9. 4. 13: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김치공장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에 차량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같은 시 산척면 산척복지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30경 위 김치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14: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김치공장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