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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6 2017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 법한 신 아파트 205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8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목 격자 대리 운전기사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