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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1 2011고단278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2.경 피해자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주부모니터요원으로 근무했던 K과 L이 작성한 피해자 조합 소유의 실비수령확인서 15매를 마음대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실비수령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6. 12.경부터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맡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 6. 12.경 이 사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1.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 단계인 2008. 8.경부터 조합설립 인가 이후인 2010. 12.경까지 사이에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총회 홍보 등의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의 직책을 각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요구하는 비용의 내역을 잘 살펴 적정한 비용을 요구하는지 판단하고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