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7.경까지 대구 달서구 B 등에 소재한 금형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자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전자어음 채권금액의 월 2%를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빌려주면, 전자어음 만기일에 어음금을 결제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E에서 발행한 전자어음(채권금액 20,900,000원, 만기일 2015. 12. 25.)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수년간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자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2중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거나 어음할인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자어음 만기일에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8,57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자어음을 담보로 합계 179,882,2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8)
1. 전자어음 사진, 통장 사본, 차용 및 변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7,9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