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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521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5. 8. 12. 200,000,000 2 2015. 9. 2. 300,000,000 3 2015. 10. 30. 500,000,000 4 2015. 12. 31. 150,000,000 5 2016. 1. 14. 제1심판결에는 2015. 1. 14.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350,000,000 6 2016. 2. 12. 10,500,000 7 2016. 3. 9. 239,500,000 8 2016. 3. 29. 250,000,000 9 2016. 5. 25. 250,000,000 10 2016. 6. 27. 250,000,000 11 2016. 9. 8. 200,000,000 12 2016. 11. 4. 120,000,000 합계 2,820,000,000

가. 피고는 목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D 1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1차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5. 8.경부터 2016. 1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해주었고, 피고로부터 위 각 돈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 이 사건 이행각서 -

1. 원고와 피고는 2017. 1. 현재 38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1차 아파트 상가 E, F, G, H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H호로 기재되어 있지만, 갑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관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것은 위 상가 H호가 아니라 K호로 보인다. ,

I호를 담보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20억 원은 J조합에 동소 E, F, G, I호를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아 변제하고, (2) 5억 원은 위 J조합의 대출여건에 따라 동소 K, H호를 근저당설정하여 대출받아 변제하고, (3) 3억 2,000만 원은 동년 2월 28일 변제하되, 담보를 조건으로 동소 아파트 L, M, N호를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다.

(4) 10억 원은 목포시 O, P, Q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해 아파트 3세대로 변제하되, 변제방법은 준공 완료 후 공휴일 포함 3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