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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7:40경 업무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강변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원주유소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전세버스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위 전세버스를 수리비 1,582,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