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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09 2015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함양지리산고속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탑승객을 하차하고 동문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승객이 하차할 때 안전하게 하차하는지 확인하고 출입문을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을 내려오던 피해자 E(여, 86세)을 버스에서 노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의 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