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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16]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30. 13: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길에서 위 세탁소 주인인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본 E의 아들인 피해자 F(42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90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30. 19: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위 D세탁소 앞에서, 위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70세)의 아들인 F의 112신고에 의하여 F과 피고인이 상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건되자 피해자가 위 112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장에는 피해자 E이 112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F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 상의를 벗고 삿대질을 하면서 “왜 신고했노 당신 아들로부터 뺨을 맞았으니 내가 힘을 키워서 당신 뺨을 때릴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 때린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에게 위 욕설을 한 것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욕설 부분은 범죄 사실에서 제외한다. 고 하면서 약 7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상처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