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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7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인 ‘D ’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2006. 경부터 위 ‘D ’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해 온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이고, 피해자 E(16 세) 은 2013. 경부터 위 ‘D ’에서 거주하던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9: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D’ 앞 노상에서 위 ‘D’ 의 생활 재활팀장으로부터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피해 자가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들어가. 너 치료 받고 왔으니까 약도 먹고 쉬어야 해.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갑자기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제보자 피의자 폭행 장면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장

1.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7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호에 규정된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