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2고정16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3.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04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의 ‘V3 Lite’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49,184,200원 상당) 복제물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