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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5 2015가단3022

제3자이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어머니로 피고의 채무자인 D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E는 2014. 6. 24. F의 원고들 아버지이자 D의 남편인 G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 법무법인 2013년 제441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위 법원 2014본1695호로 위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호가경매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위 유체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유체동산호가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동산이 제3자의 소유와 점유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상 집행이 당연무효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이 계속 제3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2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D은 유체동산호가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위 유체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위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