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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단22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사이트의 운영권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입해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F, G, H, 성명 불상의 일명 ‘I’ 과 함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D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자료 등을 인수하고, 2016. 6. 1. 경부터 2017. 4. 경까지 는 중국 위해 이하 불상의 사무실( 이하 ‘ 위해 사무실’ 이라고 함 )에서, 2017. 5. 경부터 2017. 8. 경까지 는 성남 시 분당구 J 오피스텔 T 동 1010호에서,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K‘ 란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F은 2016. 9. 20.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2017. 2. 8.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는 위해 사무실에서, 2017. 4. 20. 경부터 2017. 8. 경까지 는 위 J 오피스텔 T 동 1010호에서, G은 2016. 6.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해 사무실에서 각각 콜 센터 종업원으로서 일일 정산보고, 신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8. 8. 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D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고, 2017. 4. 경 위 J 오피스텔 T 동 1010호를 임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L‘, ’M‘, ’N‘ 등의 명의로 개설된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